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1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지급 기준 알아보기.

by 꽃무늬바지 2021. 4. 19.
반응형

2021년 최저임금 꼭 알아두세요!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2020년대비 1.5%인상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1인 기업이 아니고서는 

전부입니다.

 

 

위반시 처벌도 가능하니 꼭 지켜야하는 사항입니다.

 

https://search.naver.com/제공  최저임금위원회

2016년만해도 최저임금이 6,030원 이었는데,

2021년 지금은 8,720원으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월급으로 계산해보면

2016년은 1,260,270원이었고

2021년은 1,822,480원으로 약 60만원이 올랐습니다.

 

2020년 작년과 비교 했을 때는

동결과 비슷한 수준으로 정말 조금 인상되었지만,

최근 몇 년간은 상당히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의 계산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하루 6시간씩 주 5일(1주일간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두 근무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6시간×시급)를 별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만약 주 5일근무제의 경우는 1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된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주휴수당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간단히 정리하면

주 15시간 일을 하는 근로자가 개근할경우

주 1회 유급으로 휴일에 대한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월급으로 계산해보면 1,822,480원입니다.

이때 주휴수당 지급기준 어떻게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주휴수당 부여 시간은 8시간으로 209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됩니다.

 

 

일을 하기 전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의 내용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합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잘 알지 못하고 

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꼼꼼하게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법을 정해진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인 만큼

잘 지켜지고 

일하는 사람도 일하는 동안에는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