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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급여 정리-21년22년생,신청방법

by 꽃무늬바지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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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급여

 

2023년부터 정부에서 만0세(0~11개월), 만 1세(12~23개월) 아이에 대해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시행 목적은 출산,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지원금액은 2023년부터 만 0세 아동 월 70만원,
만 1세 아동 월 25만원,
내년 2024년에는 만0세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을 받게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2년동안 2023년 기준으로
부모급여를 최대 1260만원
2024년 기준으로 1800만원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부모급여는 출생년도와 상관없이 만 나이로 계산하게됩니다.
만 0세는 0개월부터 11개월까지이며, 만 1세는 12개월부터 23개월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22년 10월생인 경우 
22년에는 영아수당 30만원을 받고 23년 1월부터는 부모급여를 받게됩니다.
23년 1월~9월 부모급여 70만원 (만 0세)
23년 10월~12월 부모급여 35만원 (만 1세)
24년 1월~9월 부모급여 50만원(만 1세)
10월부터는 만 2세로 부모급여가 없습니다.

하지만 2021년생은 소급적용을 받지 못한다고합니다.

 

만약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51만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70만원 - 51만4천원 = 18만 6천원)

육아휴직중이면 어떻게 될까요?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더라고 부모급여는 보편 수당으로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초 아동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해야합니다.
신청방법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온라인 홈페이지 복지로,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가능합니다.

기존에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으로 아동 연령이 받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중이라면 보육 차액인 18만 6천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계좌입력을 해주셔야합니다.
(주민센터, 복지로, 정부24, 누리집)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신청 계좌로 입금된다고합니다.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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